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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전이 | 림프절전이 | C77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31. 07:15

    댁도 보험금을 타셔야 합니다.한국NO. 하나손해사정 RAON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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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A는 2011.8. 경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상그다 sound 사는 A상품의 개요와 기본적인 공지 사항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약 30분 정도 통화하고 이를 녹 sound하는 방식으로 청약했다.​라도 A는 2019.11. 때 건강 검진을 하던 중 소 sound파 검사에서 목 주변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대학 병원에서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샘암에서 확인됐다.다음의 A는 갑상선 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전이도 확인되어 림프절 절제술도 받게 되었다.​ 수술 다음에 발급된 진단서에는(주례의 변)갑상선 암(C73)(부상병)중심의 목의 림프절 전이(C77)라고 기재되어 있었다.A는 위와 같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갑상샘암 진단비만 지급했다.​ 다음 A는 라온 손해 사정의 블로그에서 갑상선 암이 림프절에 전이되고 C77코드와 진단된 경우 한이 바위에서 진단비를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읽고 상그다 sound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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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전문의를 찾으세요? 라온선사에게 자신감을 가지세요.[위임사무처리] 라온손사는 A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연구했다.조직병리 검사 결과 및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갑상선 및 림프절을 절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2011.4.1. 차후에 가입한 암 보험 약관에는 챠후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이처럼 약관을 근거로 갑상선 암이 전이해도 1이 바위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인 보험 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공통의 것이므로, 특별히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자에게 이런 예기를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보험사가 이 같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특약을 증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보험 회사는 약 3주일 한잔 정도를 재심사를 실시한 뒤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도 미불 있던 자신의 멀리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런 재심사 청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손해사정서를 충실히 준비해서인지 다행히 수임 사무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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